
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되어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이 완료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종오 의원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올리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스포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후배·동료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넘겨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꼭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 가능하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진종오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들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전시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래서 스포츠 꿈나무들이 실제로 게임에 사용되는 경기용 도구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유산에 대한 박물관 전시(展示)가 용이토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내년 상반기부터 10년 만에 개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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