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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