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평창군은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는 식목일(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을 앞두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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