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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2025-04-03 17:08:21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에는 신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도로는 넓고 시멘트로 잘 포장돼 있더라" 등 북한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최종심에서 확정돼 평생의 낙인으로 남았다.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고자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위법한 방식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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