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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