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최종 판결에 시선이 쏠린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의 경우 관련 증거 부족으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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