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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