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주철현 국회의원 발의…해양수산분야 개정 법안 국회 문턱 넘어

주 의원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안 해결 위한…입법 활동에 더욱 힘쓸 것”

2025-04-02 19:20:38

주철현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철현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기술진흥법·수중레저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해 왔던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해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 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