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해기사 승선근무 복귀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일자리 혁신 방안’에 따라 금년부터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하는 위탁사업이다. 항해사 및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과거에 승선했던 경력해기사의 재승선을 이끌어냄으로써 해운산업의 승선선원 수급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본 사업에는 최근 4년 이상 승선경력이 없는 경력해기사가 신청할 수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재승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수원의 이론교육과 재승선 후 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실무특화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론교육 신청자는 교육비의 70% 이내 실비와 정기교육의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실무특화교육은 교육비 및 숙박비를 전액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론교육은 연수원, 실무특화교육은 협회의 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연수원과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경력해기사의 승선복귀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법정의무교육의 최단기간 수료 지원 및 최신 디지털·친환경 선박 승선체험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숙련된 내국인 해기사의 더 많은 복귀를 기대한다”며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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