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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