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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2025-04-02 15:58:5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은 제1강아지 관련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입양자’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2강아지의 입양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를 강아지들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가 입양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가 제1강아지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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