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4. 6. 13. 오후 9시 15분 경 김해시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다음날 범한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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