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22명의 변론 절차는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이날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7명의 결심 공판은 다음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변론이 종결된 22명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형량 등 구형 관련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남씨에게 "국선 변호사 선정을 했는데 사선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 국선 선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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