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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2025-03-31 17:18:38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거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처리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무단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명의를 도용해 가입실적을 올린 A씨는 이용대금을 미납에 피해자가 경계성 지적 장애인 점을 악용해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A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으니, 해지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총 7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와함께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단말기 등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5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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