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자로서 임대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에는 임차하여 이미 그 주택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취득 후 즉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소영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분양받고 즉시 양도하면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12억원 초과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 즉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세율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아라고 이의측은 전했다.(안 제95조제4항, 제104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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