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
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2023년에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선고유예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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