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더욱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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