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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