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인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조의원측은 전했다.(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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