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