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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2025-03-25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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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주는 만큼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받게 되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또한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및 군인이 살인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감정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살인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들에 대한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 및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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