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대상은 영업장 이전·폐업 등의 문제로 주인·관리자 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간판, 범죄·퇴폐 등의 위해 요소가 있거나 낡고 불안전해 긴급 제거가 필요한 간판 등이다.
우선 구는 정비 대상 간판을 선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2인 2조로 조사반을 가동하고, 동별 자체 조사까지 병행하며 아파트 단지 등 종합상가 건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제보도 수시로 받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중에 건축주 동의를 받은 간판 위주로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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