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장식의원 측의 설명.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신의원측은 전했다.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927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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