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폭행·협박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그 전 해 8건 대비 2배 넘게 대폭 늘었다. 유형별론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등이다.
A 병원은 진료 설명 후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보호자가 전화로 욕설·폭언함에 따라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를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개선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며 “의료법처럼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 신변 안전과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수의사법)개정안 외에도 다른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엔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반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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