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강일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의원측은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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