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성평등 증진’, ‘인권취약계층 인권 보호’,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있다.
마포구는 현재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마포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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