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이 폭증하며 국내 마약 범죄의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가 2023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19명에서 252명으로 13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아닌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국내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가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배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반입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마약 중독자들이 기존의 마약류 대신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약품 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반입 경로는 특송·우편(감기약)과 해외여행자 휴대 반입(수면제) 등이 꼽힌다. 작년 기준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 국적자를 포함한 5개국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것이 단순한 의약품 반입 문제가 아니라, 불법 마약 유통 및 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만큼,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의료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입국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마약류 의약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의약품 반입 사건은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사유를 소명하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무심코 반입한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진술이나 대응을 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65건, 적발된 양은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배, 5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단순한 의약품 밀반입이 아닌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국내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가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배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반입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마약 중독자들이 기존의 마약류 대신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을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약품 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반입 경로는 특송·우편(감기약)과 해외여행자 휴대 반입(수면제) 등이 꼽힌다. 작년 기준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 국적자를 포함한 5개국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것이 단순한 의약품 반입 문제가 아니라, 불법 마약 유통 및 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만큼,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한진 변호사는 “의료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입국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마약류 의약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의약품 반입 사건은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사유를 소명하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무심코 반입한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진술이나 대응을 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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