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고,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 6천명을 기록 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해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의원측은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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