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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25-03-19 17:29:48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사건 종료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군사경찰대대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 계도 처분을 할 수 있고,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휘감독하는 지휘관으로서 위반이 경미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장에 있는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속카메라 및 차량속도계의 오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카메라를 제한속도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사회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음. 장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교통단속을 할 필요 없이 현장 경고, 계도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인의 당시 판단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단속요원에게 단속활동을 종료하도록 한 행위가 교통단속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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