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부과제척기간 도래 등으로 사전 조치가 필요한 7개 법인을 제외한 73개 법인이 이번 희망시기 선택제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받는다. 이후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법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법인이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이 사전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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