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9. 오후 6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지하철 1호선 인근 출입구 사이에서,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설치한 "탄핵표결 불참 조경태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린 후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약 4회 긋는 방법으로 시가 7만7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어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게시한 정치적 의사표현물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인 점, 훼손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 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현수막 훼손 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에 엄정 수사 의뢰하고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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