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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2025-03-20 09:00:00

사진=황용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황용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황혼 이혼이 많은 오늘날, 이혼 재산분할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혼 이혼의 경우, 이혼 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재판부가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매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체로서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 기여도가 인정된다. 단, 이때에는 실제로 가사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마찬가지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벌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주요 소득원이었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기여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금융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한 이혼소송의 특성상 이러한 착각을 하기 쉽지만, 재산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유책 사유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 입증에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황용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기여도를 입증할 때에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계부나 일기장 등 가사 노동에 기여한 내용이 담긴 자료, 사진이나 영상처럼 육아와 관련된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 그 밖의 지인이나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서 등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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