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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2025-03-17 17:07:07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0년 10월 14일, 주식회사 C에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2021년 1월 13일로 정하여 대여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14일, 피고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보증서 하단의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함께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로부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 작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없어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되므로 그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 행위가 효력이 없다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믿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의 차입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필요한 자금의 차입은 무효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7호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타인의 채무에 관한 보증행위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의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의 양식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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