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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2025-03-17 09:00:00

사진=배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배한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촬영물 유포로 2차 피해가 확산되며 법원도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행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포착되면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의 유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유포, 협박, 스토킹 등 추가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행위라도 처벌 여부와 형량이 다르게 결정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체포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범죄라 검거율이 80%를 넘는다”라며,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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