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게 하려는 노동조합법 제 24조의 취지에 반한다며, 법원은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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