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해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유무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교육만 이수하면 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호우·대설·강풍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아, 육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상특보로 인해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까지 제한되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갱신의 경우 신체검사를 통한 합격기준 마련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종사자 결격기준 마련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22년 67건, ’23년 99건, ’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17건 중에 부주의로 인한 111건을 제외하더라도 무리한 운항, 정비불량, 선체결함, 조종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건수가 106건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한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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