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져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만,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상에서 알선이나 권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이때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곤궁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출 청소년처럼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학대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설령 미성년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한다. 19세 이상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이범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통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며, 자칫 불법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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