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A씨와 제보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A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보자를 통해 2015년 7월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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