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도 군인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간부 신분인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정직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정직에서 강등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범이라면 해임 또는 파면을 받아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파면을 받아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연금 및 퇴직금은 최대 1/2까지 감액된다. 이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더라도 상여금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며,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군인음주운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나선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특수한 법을 적용받는 군 신분이기에 형사 처벌을 낮추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징계위원회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절차 또한 염두에 두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징계에 불복해 항고하거나 소송에 나서 적절한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다소 긴 시간을 쏟아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형사징계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조직 구조상 법률 자문을 구하기 힘든 군인을 위해 군형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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