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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2025-03-10 17:32: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올해 1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아튜브 코인 사건으로 한 달 만인 지난달 20일 다시 구속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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