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둘은 형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반면 배임죄는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이익을 얻었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끔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배임죄 또한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나뉘며 그 처벌은 횡령죄와 같다. 배임죄 또한 초기부터 검사출신 배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대처해야 한다.
횡령죄, 배임죄 모두 다른 사람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는 개별적인 특정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 성립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통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과 관련한 일체 행위에 대해 성립한다. 중요한 점은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이득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액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기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검사출신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검토를 거쳐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벗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출신 배임전문변호사 조력을 토대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시완 송수연 검사출신변호사는 “횡령죄와 배임죄 두 범죄가 다른 사람과의 신임을 위배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배신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 횡령죄, 배임죄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성립요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라도 말하며, “만약 공무원신분으로 배임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검사출신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토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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