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2024년 11월 직위해제 됐다.
피고인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해양조사·정보업체 임직원들이 제공하는 상품권,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해양조사·정보 용역사업의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20년 9월 24일경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사이에 9개 업체(10,500,000원+ 17,000,000원+7,000,000원+5,000,000원+5,000,000원+2,000,000원+1,000,000원+2,000,000원+6,900,000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해 합계 56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9곳)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오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뇌물수수 액수가 합계 56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러차례 표창을 받는 등 30여 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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