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배우자를 따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정주부의 경우 과거에는 기여도를 입증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뤄온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 협력이란 경제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얻는 협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 내조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온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분할하려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본다. 그러니 이혼 후 원활한 홀로서기를 꿈꾸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일명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중에 얻게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에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이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몫을 주장해볼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이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가 어느 정도를 기여했는지 효과적으로 입증해내는 바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과거 판결에 따르면 기여도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가나다 송파 업무협력 변호사 박광원 변호사는 “이혼은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점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며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 입증은 물론이고 특유재산의 여부나, 분할하려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자녀의 유무, 전체적인 혼인 생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송파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행여나 숨기거나 은닉했을지도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대출금이나 채무 등도 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송 진행 경험 혹은 높은 기여도를 입증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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