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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5-03-07 09:00:00

사진=박준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준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음란물 전송 등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범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방이나 비밀 댓글과 같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소통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게임 내 채팅창에서 ‘귓속말’ 등의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불법촬영을 직접 저지른 것 못지않은 중대한 사이버 성범죄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합성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배포, 판매, 전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YK 박준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연루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형성된 지 오래다.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큰 불법 촬영물,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라며 “사이버 성폭력에 연루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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