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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2025-03-06 08:34:04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9. 21. 저녁 무렵 피해자 B씨(30대)가 운전하는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해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착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오후 6시 5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명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버스를 일시 정차하면서 거듭 착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니었고, 버스가 일시 정차 중이어서 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상당한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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