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해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치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도 가능하단 것이다.
알다시피 이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 만료되면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토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권향엽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치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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