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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03-05 17:19:45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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