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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2025-03-04 10:09:09

사진=장일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장일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을 보면, 비슷한 장소와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의 정도는 범행 후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불법촬영은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단발성 범행인지, 지속적인 범행인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불법촬영은 그 특성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수의 피해자나 범행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는지,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가 어떠한지, 피해자의 연령(성인 또는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양형에 반영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불법촬영을 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에 그쳐 성립 요건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없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막연한 기대와 낙관적인 인식만으로 사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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