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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