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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